대한 신경 모니터링 학회 회칙
개정: 2019.11.23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Korean Intraoperative Neural Monitoring Society, 약칭KINMoS)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신경 감시 장비를 이용한 수술적 치료에 관한 연구 발표, 지식의 교환, 회원 상호간의 친목, 국내외 유관 모임과의 교류를 통해 신경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수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본 회에서 결정된 학술적 행사의 개최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장, 단기 연구 계획의 추진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승인한 자
- 준회원: 외과계 및 신경모니터링 연관 임상과에서 수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 외과계 및 신경모니터링 연관 임상과의 간호사, 외과계 수술에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자, 기타 신경 감시장비를 이용한 외과계 수술에 관심 있는 자
- 명예회원: 외과 영역 이외의 다른 분야를 전공하면서 신경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의사, 대한민국 외 국적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의사
제 6조 (권리와 의무)
- 본 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정회원은 본 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7조 (회원징계)
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 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총회가 상임이사회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부회장 4명 내외
- 상임이사 15명 내외
- 감사 2명
- 명예회장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맡으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각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 시 간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회무의 총괄 실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는 본 회의 제반 기획을 담당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연구이사는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수련이사는 수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법제이사는 법제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9)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10) 홍보이사는 본 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섭외활동을 담당한다.
12) 보험이사는 의료 보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윤리이사는 회원으로서 제반 윤리에 위배된 사항을 논의, 징계, 경고할 수 있다.
14) 무임소이사는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15)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직권 상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10조 (임원 등의 선출)
- 회장 및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차기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 만료 최소 6개월 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취임 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본 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자동으로 추대된다.
- 자문위원회의 구성
1) 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역대 회장 및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그 외 임원의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장 총 회
제 12조 (총회)
-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집담회와 겸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기타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결의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장 상임이사회
제 1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총회의 인준 후 구성하기로 한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상임이사회로 한다.
-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조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본 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회원선정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기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상벌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학술집담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 상임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간사가 기록하며 총무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학술집담회)
학술집담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총회와 겸하거나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및 경 리
제 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19조 (예산 및 결산)
- 본 회의 예산과 사업 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 시 발생된 수익금은 임원 등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7장 부칙
제 20조 (시행일)
- 첫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인준된 날 (201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회칙의 개정 시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1조 (기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상임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한 후 효력을 갖는다.